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
전 문
[회신]
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민원인은 특수가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외국인
투자법인으로 2009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승인 받았으며 자본금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
(백만원)
| 투자자명 | 증자등기일 | 증자자본금 | 감면대상여부 |
| AAA | ’ 09.01. | 00 | 감면대상 |
| ’ 09.07. | 0,000 |
| ’ 09.12. | 0,000 |
| ’ 10.03. | 0,000 |
| ’ 10.07. | 0,000 |
| ’ 11.07. | 0,000 |
| 주주변경 | ’ 16.08. | 00,000 | 소계 |
| BBB | ’ 16.08. | 000,000 | 비감면대상 * |
| ’ 16.09. | 00,000 |
| 합 계 | | 000,000 | |
* 관계회사 인수 목적으로 증자함
2. 질의내용
○ 조특법 제121조의 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
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소되는
자본금의 계산방법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
【증자의 조세감면】
③
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
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(외국인
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·재평가적립금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)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.